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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범위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1
위원회 회부2019.02.2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포함하고,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며,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교섭구조를 규정하여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고등교육법」상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교섭구조를 규정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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