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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도시임.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대표발의 김재경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5
위원회 회부2019.06.26
위원회 상정2019.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도시임.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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