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6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축된 연구개발지원시설과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바탕으로 단지의 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축된 연구개발지원시설과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바탕으로 단지의 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서 관할 지역에 국한된 수혜가 아니므로 국가산업단지 지원기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은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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