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3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가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04
위원회 회부2012.10.05
위원회 상정2012.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가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직접지불금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농업인의 실질소득 안정을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액을 1만제곱미터당 100만원으로 하며,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17,719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농지 1만제곱미터당 100만원으로 함(안 제9조제2항).
나.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217,719원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5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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