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5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및 진해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됨…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02
위원회 회부2013.07.03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및 진해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됨.
그러나 인구 108만명의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 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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