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9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법의…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5
위원회 회부2016.12.06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법의 감독 업무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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