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9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31
위원회 회부2017.09.01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및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제1항·제2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