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5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입지 선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10
위원회 회부2018.10.11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입지 선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어린이나 노인 등이 생활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전원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요소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동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어린이집ㆍ공공도서관ㆍ병원 등의 시설 근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전 및 변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제5조제5항,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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