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97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가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된 북한 광물자원 협력사업이 재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6
위원회 회부2018.05.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가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된 북한 광물자원 협력사업이 재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물자원과 관련한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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