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91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 등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 등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에게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지정함(안 제2조).
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화요일을 각각 공휴일로 지정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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