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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은 바꾸는 일 없이 유지 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6 발의
발의2015.06.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은 바꾸는 일 없이 유지 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에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이는 건축환경과 화재위험 특성 변경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됨. 따라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건축환경 변화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소방시설 기준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 기준이 화재위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제45조제7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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