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9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에 “업자”를 덧붙여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3 발의
발의2018.05.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에 “업자”를 덧붙여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이에, “업자”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해외건설업 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22호) · 시행 2019-08-01 · 바뀐 줄 34 / 6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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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해외건설사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업자 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 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업자 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사업자 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업자 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 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제4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 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 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 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 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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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 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 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업자 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 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업자 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 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외공사 상황 보고) 해외건설업자 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 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업자 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 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 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 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 ,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 ,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업자 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 해외건설사업자 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업자 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 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사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업자 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사업자 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우수업자 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수사업자 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 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수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사업자 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 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자 2인 이상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 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사업자 2인 이상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작 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 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작 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 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 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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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 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 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술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업자 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기술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자 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 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 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② (생 략)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해외건설업자 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 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업자 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 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리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 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 (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리(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대리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 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 (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리(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업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해외건설업자 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해외건설사업자 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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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3. 제13조에 따른 통보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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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22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상황 보고"를 "상황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5조의6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각각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건설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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