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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363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ㆍ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재정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하려 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2 발의
발의2013.04.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ㆍ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재정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기금의 행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 나.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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