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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6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24 발의
발의2014.06.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즉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질 만큼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한, 일련의 사고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현황은 어떠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음.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안 제48조제1항). 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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