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9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성격상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설치로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고 그에 따른 다량의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처리는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6
위원회 회부2015.01.27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성격상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설치로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고 그에 따른 다량의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처리는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실내장식물 설치에 대해 두 법률간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도 실내장식물 설치에 대하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제12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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