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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04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위 기관은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등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7
위원회 회부2016.11.18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위 기관은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등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대한석탄공사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인 사채의 발행 결정을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사회가 공사운영의 감시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사채발행이 계속되는 등 악순환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 따라서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통제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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