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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6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의 채혈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질병관리본부 및 적십자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말라리아 관련 헌혈…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08
위원회 회부2017.11.09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의 채혈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질병관리본부 및 적십자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채혈을 금지 하고 있는바, 채혈의 제한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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