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32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제정되어, 과거 한국감정원의 주 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양하고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12 발의
발의2019.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제정되어, 과거 한국감정원의 주 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양하고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그러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한국감정원)의 명칭이 기관의 대표적인 목적과 주된 기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의 각종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