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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4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2
위원회 회부2019.06.13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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