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6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본인의 이익을…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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