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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8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에는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다수 있음. 외국에서는 토석채취지를 골프장, 관광지, 태양광발전부지,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단순한 산지로의 복구가 아닌…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에는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다수 있음. 외국에서는 토석채취지를 골프장, 관광지, 태양광발전부지,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단순한 산지로의 복구가 아닌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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