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8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갤러리아포레 등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언론과 전문가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검증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4
위원회 회부2019.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갤러리아포레 등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언론과 전문가가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검증체계를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처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되,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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