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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74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손익금을 처리할 때 출자자에 대한 배분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고, 항만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협상대상자가…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01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6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발의2012.05.02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8
공포2012.06.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손익금을 처리할 때 출자자에 대한 배분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고, 항만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공사의 사장 및 임원 등의 면직의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한 국·공유재산에 대해 항만공사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 사장 등의 면직 시 절차 개선(안 제2조 및 제16조) 1) 현재 항만공사의 사장 및 감사에 대해서 면직 시에도 임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면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점이 있음. 2) 항만공사의 사장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만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면직의 경우에는 다른 공기업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원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만공사의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의 참여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현재 항만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의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1) 현재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된 자산의 경우에도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받은 항만 배후부지 등에 물류창고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자산에 대하여 항만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의 경비·보안 등의 업무 위탁(안 제42조) 1) 현재 항만의 경비·보안업무에 대해서는 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근거가 없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경비료의 경우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와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징수의 문제점이 있음. 2)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업무를 항만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6-01 (법률 제11477호) · 시행 2012-09-02 · 바뀐 줄 30 / 40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
<신 설>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신 설>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면) ① (생 략)
제16조 (임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면(任免)한다 .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후단 신설>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①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2조 (업무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항만관리법인 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 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77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 및 제39조를”을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물관리”를 “화물관리·여객터미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로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임면”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면(任免)한다”를 “임명(任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임면한다”를 각각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면에”를 “임명에”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여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를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공사는”을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에”를 “제1항제4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제36조 중 “비수익적 사업에”를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중 “업무의”를 “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를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를”을 “사업을”로, “항만관리법인은”을 “법인은”으로, “비용을”을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