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해당 법률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하지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07
위원회 회부2013.08.08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해당 법률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하지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경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