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4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대표발의 문정림 자유선진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2.15
위원회 회부2013.02.19
위원회 상정2013.04.12
위원회 의결2013.06.20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즉,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이에 「의료기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73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4. 혈액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하였음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73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정하여"를 "6개월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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