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부처 간 연계ㆍ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하나,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보건의료기술 관련 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0
위원회 의결2013.06.20
법사위 회부2013.06.21
발의2013.06.26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부처 간 연계ㆍ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하나,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보건의료기술 관련 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 관련 기관 간 자료를 통합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 후 개인식별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범부처계획으로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의료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보ㆍ인력ㆍ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를 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기술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21조).
마. 연구 목적 사용을 전제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식별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통합작업을 수행하되, 통합 후 반드시 개인식별 가능 부분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26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75호) · 시행 2014-01-31 · 바뀐 줄 32 / 4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ㆍ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화장품법」나. 「암관리법」다. 「한의약 육성법」라. 「의료기기법」마. 「건강검진기본법」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 「치매관리법」아. 「식품안전기본법」자. 「약사법」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중장기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중장기계획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제5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 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계획의 수립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 ⑥ (생 략)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②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성 분석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ㆍ관리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4.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평가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ㆍ확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ㆍ관리
<신 설>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97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ㆍ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장기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중 "연구개발사업"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장기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장기계획"을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를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ㆍ확산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ㆍ관리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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