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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음. 또한 송전탑 등 송ㆍ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8 발의
발의2016.09.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음. 또한 송전탑 등 송ㆍ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위한 법제가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원 등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에 분명하나,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에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발전촉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중앙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지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0조). 마. 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1조). 바. 군사기지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조성과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 친환경공간 조성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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