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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1
위원회 회부2016.06.22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명시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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