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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6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5
위원회 회부2017.12.18
위원회 상정2018.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금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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