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보유하는 생물의 복지를 위하여 환경부가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환경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동물관리위원회를 마련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 산하 동물원…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0.25
위원회 회부2017.10.26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보유하는 생물의 복지를 위하여 환경부가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환경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동물관리위원회를 마련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1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종합계획과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651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과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