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9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5 발의
발의2018.03.05
무슨 법안인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특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량관리제’에 적용되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와 함께 ‘미세먼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정의를 학계 의견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유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5호 및 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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