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070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에 불과하며, 특히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등 주요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은 것이 현실임. 한편, 일본의 경우 기부 형태의 고향세 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하여, 지난 해 납세 1건당 평균금액은 2만…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7
위원회 회부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에 불과하며, 특히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등 주요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은 것이 현실임.
한편, 일본의 경우 기부 형태의 고향세 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하여, 지난 해 납세 1건당 평균금액은 2만 1,116엔(약 21만 2천만원)이고, 전체총액은 3,653억엔(약 3조 6,753억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의 고향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법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지역 등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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