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8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掘土)”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굴토(땅파기)”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3
위원회 회부2019.07.04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전문용어인 “굴토(掘土)”에 설명을 병기함으로써 “굴토(땅파기)”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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