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0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설립됐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자의 경우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음…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6.1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3
위원회 의결2012.11.21
법사위 회부2012.11.21
법사위 상정2013.03.04
법사위 의결2013.03.04
본회의 상정2013.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3.05
정부 이송2013.03.29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설립됐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자의 경우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당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해당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간의 복지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20호) · 시행 2013-04-05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법률 제11720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은"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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