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536
보건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거짓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정밀한 시험ㆍ검사 기술 확보와 엄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보건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품목이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ㆍ검사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함.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09.04
위원회 회부2012.09.05
위원회 상정2012.11.05
위원회 의결2013.06.20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거짓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정밀한 시험ㆍ검사 기술 확보와 엄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보건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품목이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ㆍ검사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함.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교역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사신뢰도를 확보하고 국제표준화를 달성해야만 불필요한 무역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한편, 현행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리 체계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험ㆍ검사 영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육성하여, 시험ㆍ검사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ㆍ검사등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등과 보건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시험ㆍ검사기관과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국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우수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시험ㆍ검사등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ㆍ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식의약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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