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4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현행법상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상에…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1 공포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12.29
법사위 회부2014.12.29
법사위 상정2015.02.05
법사위 의결2015.02.05
본회의 상정2015.0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2.16
정부 이송2015.02.27
공포2015.03.11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현행법상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상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11호) · 시행 2015-09-12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1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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