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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98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반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석재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건설용에서부터 장식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석재산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등에서 석재 채취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5
위원회 회부2015.09.3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반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석재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건설용에서부터 장식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석재산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등에서 석재 채취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명인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석재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산림청장등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 및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산업의 고도화 및 집약화를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산림청장은 전통 석재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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