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2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인 지정취소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지침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5
위원회 회부2015.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인 지정취소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지침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음.
또한, 지원센터 지정기준의 요건 또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기준 요건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도운영의 본질적 사항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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