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75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란죄 및…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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