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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6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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