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함.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4
위원회 회부2018.12.26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함.
그런데 북파 공작원이 아닌 지원요원의 경우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되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움.
그러나 지원요원도 공작원과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관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이에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