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9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5월 중국산 유전자변형 유채종자가 강원도에서 발견되어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면화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발견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은 그 자체로…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5
위원회 회부2018.03.06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7년 5월 중국산 유전자변형 유채종자가 강원도에서 발견되어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면화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발견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은 그 자체로 자연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자연 교배 등을 통한 확산으로 오염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에 폐기·반송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등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오염 방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및 환경 방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산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명령을 받은 자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등에 한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환경영향 조사 결과 국민의 건강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재배지 또는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4항).
라. 소속 공무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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