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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족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할 때…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5
위원회 회부2013.04.08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족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할 때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가 매우 빈약한 실정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도 독립유공자 유족과 유사하게 국가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고자 했던 애국애족정신을 오늘날의 우리들이 기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10조 신설). 나. 국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라. 국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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