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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386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 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시?사변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13 발의
발의2014.08.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 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시?사변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권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형법」상 각 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안 제2조). 나. 고등군사법원 및 지역군사법원의 설치(안 제3조 및 제4조) 1) 현행 보통군사법원은 비상설의 회의체적 성격을 가진 법원으로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운영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현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지역군사법원은 상설화된 1심 법원으로 5개 지역에 각각 설치하기로 함. 3)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각 군의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사법원의 재판관의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의 행사(안 제6조 및 제7조) 1) 현행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제도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장교들을 재판에 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였으나, 일반장교들이 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일련의 문제점으로 합의제 운영이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도 편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3) 일반장교들이 재판의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심판권을 각급 군사법원의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안 제12조 및 제17조) 1) 현행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제도는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결과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부대의 지휘관인 관할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현행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지역군사법원장이 당해 지역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3) 평시의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와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을 하게 하여 군사재판에 대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고등군사법원장의 임명 등(안 제13조 및 제21조) 1)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고등군사법원장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명백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등군사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현역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 또는 퇴직되도록 함. 3) 고등군사법원장의 임기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군판사의 임용?소속 및 임기 등(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1) 현행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군판사는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에 소속되어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군판사 및 군검찰관을 순환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군판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하고 군판사의 임명 등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하며,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군판사의 자격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군판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전시?사변시의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의 신속한 재판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각 부대별로 군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는 국방부와 각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을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두도록 하며,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전시?사변시의 특례를 규정함. 3)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의 재판권행사에 맞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재판의 신속한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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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