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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3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2
위원회 회부2014.07.23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자여야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적인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및 활동 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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