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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3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등의 증액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2.9%인데도 임대사업자가 매년 임대보증금…

대표발의 이종훈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8
위원회 회부2015.06.19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등의 증액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2.9%인데도 임대사업자가 매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5%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률을 해당 계약 1개월 전부터 12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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