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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8
위원회 회부2015.08.31
위원회 상정2016.02.18
위원회 의결2016.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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