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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7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이에,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3 발의
발의2019.10.23

무슨 법안인가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이에,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바닷가는 바다와 육지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유수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공간이나,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국 바닷가에 대한 위치?면적?경계 등 표시에 관한 사항과 관리번호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바닷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7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48호) · 시행 2021-02-19 · 바뀐 줄 13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4.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의 신축ㆍ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의 신축ㆍ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8(대집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8(대집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② (생 략)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하나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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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신 설>
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2. 바닷가의 관리번호3. 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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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48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를 "연안재해로부터"로 한다. 3의3.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일, 침식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를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일환으로"를 "하나로"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 6.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제6장에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연안재해 위험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안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재해 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연안재해 위험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바닷가의 위치ㆍ경계ㆍ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 2. 바닷가의 관리번호 3. 그 밖에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수면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관할 바닷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5, 제20조의8, 제3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