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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해외거주동포와 그 배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사람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음.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4 발의
발의2016.08.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해외거주동포와 그 배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사람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음.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39기가 안장되어 있으나 다른 안장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 및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도록 특별묘역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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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