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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함.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9 발의
발의2017.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함. 그러나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2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75 / 1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 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 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 22. (생 략)
11. ∼ 22. (현행과 같음)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 ④ (생 략)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② (생 략)
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② (생 략)
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생 략)
제36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및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제3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ㆍ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 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ㆍ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 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 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 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 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 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제분담금 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물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물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개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가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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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93조(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6조(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생 략)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선박연료공급업자,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및 제7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신 설>
2. 선박급유업자
<신 설>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신 설>
4. 제70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신 설>
5. 폐기물위탁자
<신 설>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 및 제76조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신 설>
2. 제7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자 또는 관리 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 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6의7.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8.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殘留性有機汚染物質)""을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제39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를 "잔류성오염물질의"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해당 잔류성오염물질"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방제분담금"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개임"을 "바꾸어 임명"으로 한다. 제8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대표이사가 개임한"을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으로 한다. 제9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2. 선박급유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4. 제70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ㆍ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 5. 폐기물위탁자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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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